유의사항
진행 안내 본 페이지는 계약이 아닌 상담신청만 받고 있으며 계약은 전문 코디네이터와의 통화를 통해 진행됩니다.
기타 문의 사항 배송, 결제, 환불 및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은 자사 홈페이지(www.relaxcare.co.kr/)의 월과금판매약관을 통해 안내드립니다.
유무상 수리기준
  •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요금이 부과되므로,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시고, 설명서로 해결이 안될시 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.
무상 수리
  •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
  • CS프로(엔지니어)가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
유상 수리
  • 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
  • 사용설명 및 분해하지 않고 간단한 조정시
  • 인터넷, 안테나, 유선신호등 외부환경 문제시
  • 구입 제품의 초기 설치 이후, 추가로 제품을 연결하거나 재연결을 하는 경우
  • 홈쇼핑, 인터넷 등에서 제품 구입 후 설치를 추가 요청하는 경우
  • 제품의 이동,이사 등으로 인한 설치 변경시
  • 제품 내부의 먼지, 헤드 등의 세척 및 이물 제거시
  • 타사 제품 (소프트웨어 포함)으로 인한 고장 설명시
  • 사용설명서 내에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
  • 전기 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된 경우
  •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소모품이나 옵션품으로 발생된 고장의 경우
  • 서비스센터 CS프로(엔지니어)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발생 한 경우
  • ※ 제품에 따라 유상 서비스가 거부 될 수가 있습니다.(제품 보증서 참조)
  • 외부 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, 손상 발생시
  • 천재 지변(낙뢰,화재,지진,풍수해,해일 등)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
  •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(배터리, 형광등, 헤드, 필터류, 램프류, 토너, 잉크 등)
서비스요금 산정기준
  • 서비스요금은 부품비, 수리비, 출장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※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적용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부품비
  • 수리 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을 말합니다.
  • 부품비는 부가세 10 % 가 포함된 가격입니다.
수리비
  • 수리비는 유료 수리 시 부품비를 제외한 기술료를 말하며 수리 시 소요시간,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리비 기준표를 따릅니다.
출장비
  • 출장비는 출장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적용되며 18,000원을 청구 합니다.
    단, 평일 18시 이후, 휴일(토/일/공휴일/대체휴무일) 방문 시 출장비는 22,000원을 청구합니다.
보증기간 산정기준
  • 삼성전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과 내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.
제품보증기간
  • 1.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, 성능,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.
  • 2.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(구입영수증 포함)에 의해서 한다. 단,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동 제품의 생산 당시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내용에 준하여 보증 조건을 결정하며, 생산년월에 3개월 감안(유통기간반영)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한다.
  • 3.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(1/2)으로 단축 적용한 것이다
    1)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. (단, 영업용 제품은 제외)
      예) 비디오(비디오 SHOP), 세탁기(세탁소) 등
    2) 차량,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.
    3)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할 경우.
      예) 공장, 기숙사 등
    4) 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.
      예) 공장, 기숙사 등
  • 4. 중고품(전파상구입, 모조품)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,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  • 5. 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.
부품의 보증기간
  • 부품보증이라 함은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말하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.
  •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,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부품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(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내규)